제목 | 연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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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8-26 | 조회수 | 86 |
첨부파일 |
연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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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43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6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라.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9월 1일(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