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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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8-27 | 조회수 | 95 |
첨부파일 |
1. 연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
2. 의견제출서(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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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45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7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 및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 조항을 신설(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 임(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9월 1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19 / FAX: 031-839-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