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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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9-01 | 조회수 | 68 |
첨부파일 |
연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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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44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연천군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일탈을 방지하여 지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목적(안 제1조) 나. 군수의 책무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가업승계 농업인 자격요건 및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9월 8일(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13 / FAX: 031-839-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