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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작성일 2025-09-03 조회수 66
첨부파일  연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46호

연천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예고

「연천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장애인의 기준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과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9월 8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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