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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작성일 2025-10-01 조회수 70
첨부파일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의견조회).hwp
 의견제출서.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48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연천군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여성기업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적용대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여성기업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0월 6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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