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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2026-03-06 조회수 15
첨부파일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6 - 5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1-222호「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권고사항 주요내용
-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연수 및 기념품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
- 정년 또는 명예 퇴직공무원에 대한 일괄 지원 목적의 격려금 지원 근거 삭제
☞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반영된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

2. 주요내용
○ 장기재직·퇴직예정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가족 지원사항 삭제
- (기존) 모범·친절·우수·장기재직·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시찰
- (개정) 모범·친절·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시찰
○ 정년 또는 명예 퇴직공무원에 대한 일괄 지원 목적의 격려금 지급 삭제
- (기존) 정년 또는 명예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1인당 50만원)
- (개정) 삭제

3. 개정조례안: 붙 임(신ㆍ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15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27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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