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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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06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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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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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6 - 5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1-222호「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권고사항 주요내용 -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연수 및 기념품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 - 정년 또는 명예 퇴직공무원에 대한 일괄 지원 목적의 격려금 지원 근거 삭제 ☞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반영된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 2. 주요내용 ○ 장기재직·퇴직예정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가족 지원사항 삭제 - (기존) 모범·친절·우수·장기재직·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시찰 - (개정) 모범·친절·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시찰 ○ 정년 또는 명예 퇴직공무원에 대한 일괄 지원 목적의 격려금 지급 삭제 - (기존) 정년 또는 명예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1인당 50만원) - (개정) 삭제 3. 개정조례안: 붙 임(신ㆍ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15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27 / FAX: 031-839-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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