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천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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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19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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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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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6 - 7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연천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지원 대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마.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24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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