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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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24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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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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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6 - 11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4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 및 위험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제5조) 다. 신고체계 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제7조)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30일(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 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2 / FAX: 031-839-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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