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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작성일 2026-09-02 조회수 5
첨부파일  연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hwpx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6 - 18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연천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ㆍ관리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군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사업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마.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9월 7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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