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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작성일 2026-09-02 조회수 6
첨부파일  연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hwpx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6 - 19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연천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함.

1. 제정 이유
○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일몰의 결정, 일몰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일몰 대상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의견의 청취,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9월 7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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