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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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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작성일 2026-10-01 조회수 11
첨부파일  주식 매각신고 공고.pdf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연천군의회의장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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