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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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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2023-05-25 조회수 11
첨부파일  1.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보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
 2. 의견제출서(양식).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3-11호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연천군의회의장

가. 제출기한: 2023년 6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연천군(의회)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사유, 내용 등
라.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전화: 031-839-2527, 팩스: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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