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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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04 | 조회수 | 191 |
첨부파일 |
연천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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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4 - 37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우리군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제3조∼제4조) 다. 하자검사,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제5조∼제6조) 라. 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제7조∼제8조) 마. 통계관리 및 공시, 군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제9조∼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6월 9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2 / FAX: 031-839-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