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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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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2024-08-16 조회수 93
첨부파일  4. 연천군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x
 7. 의견제출서(양식).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4 - 44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의정회 보조금 누수 가능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다. 관계법령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안 제명)
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4조)
다.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 임(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8월 21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2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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