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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2024-10-11 조회수 125
첨부파일  1. 연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4 - 52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연천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협약체결 시 본회의 의결 요건(안 제4조)
다. 사전교류, 교류협력, 체결식, 협약 취소 등(안 제7조 ~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0월 16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1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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