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상세보기, 각항목은 발언의원, 일자, 발언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2024-10-11 조회수 102
첨부파일  1.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4 - 53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연천군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연천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소관 및 직무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설치, 직무,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제2조 및 제3조)
나. 운영위원의 임기 및 운영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제4조 및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 임(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0월 16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1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Copyright© 2020 Yeoncheon-gun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