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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작성일 2024-11-22 조회수 89
첨부파일  연천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의견조회).hwpx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4 - 63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연천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연천군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나. 지도ㆍ감독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다. 교육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제7조)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29일(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1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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