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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일 2025-01-08 조회수 14
첨부파일  1.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견조회).hwpx
 2. 의견제출서(양식).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1호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환급 절차사항 및 면제 대상자 정비(안 제6조)
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사항 정비(안 제8조)
다. 시험위원 위촉 제한 대상 정비(안 제11조)
라. 경력경쟁시험등의 점검 사항 신설(안 제15조의 2)
마. 전산직렬 필수 자격증 요건 삭제 및 가산대상 자격증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4ㆍ별표 5의2ㆍ별표 7의3)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월 13일(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규칙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0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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