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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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5-02 | 조회수 | 74 |
첨부파일 |
2.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의견조회).hwpx
2.의견제출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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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21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농업과 환경의 가치를 이해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4에이치활동의 지원계획 수립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사업계획 제출과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라. 보조금 지원 관련,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5월 7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