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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2025-05-02 조회수 79
첨부파일  2.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견조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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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22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5월 7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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